50+ 경제/연금 & 노후준비
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?
리치마미S2
2025. 6. 25. 14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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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부터 알아야 할 퇴직연금 이야기
퇴직을 앞두고 퇴직금만 기다리시나요?
요즘은 퇴직연금 제도(DB·DC·IRP)로 노후 준비를 더 튼튼히 할 수 있어요.
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의 종류, 지급기준, 세액공제, 수령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.
놓치기 쉬운 중도인출 조건과 연금·일시금 선택 팁도 함께 소개합니다.
퇴직연금이란? 퇴직금과는 다릅니다
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받도록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적립해 두는 제도입니다.
과거처럼 퇴직 후 한꺼번에 목돈을 받는 퇴직금과 달리, 퇴직연금은 장기적 자산 관리가 가능한 노후 준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죠.
퇴직연금 종류 3가지 – DB, DC, IRP
✅ 확정급여형(DB형)
- 퇴직 전 평균임금 × 근속연수로 퇴직금이 미리 확정됩니다.
- 회사가 자산을 운용하며 수익·손실 책임도 모두 사용자에게 있어요.
- 근로자 입장에선 수령액 예측이 쉽고 안정적입니다.
✅ 확정기여형(DC형)
- **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(1/12 이상)**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,
- 근로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합니다.
-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고, 세제 혜택이 큽니다.
✅ 개인형 퇴직연금(IRP)
- 이직 시 받은 퇴직금 등을 통합해 개인이 추가 납입 가능한 제도예요.
-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노후 자산 형성에 탁월합니다.
-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, DC·DB형과 함께 운용할 수도 있어요.
퇴직연금 지급기준 –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?
퇴직연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1. 연금 수령
- 만 55세 이상
- 10년 이상 적립
- 연금 형태로 5년 이상 수령하면 과세 이점도 있습니다.
- 특히 IRP는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이자소득세 30~40% 절감 효과가 있어요.
📌 2. 일시금 수령
-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일시금 선택 시 바로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.
- 하지만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요.
📌 3. 중도 인출 조건
- 본인 결혼, 주택 구입, 본인·부모 의료비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.
- DC형, IRP형만 해당되며 DB형은 중도 인출이 어렵습니다.
DB, DC, IRP 비교표
구 분 | 책임 주체 | 운용자 | 수령방식 | 세제혜택 |
DB형 | 회사 | 회사 | 퇴직금 일시 수령 | 적음 |
DC형 | 회사 | 근로자 | 연금/일시금 | 큼 (세액공제 가능) |
IRP형 | 본인 | 본인 | 연금/일시금 | 매우 큼 (최대 16.5%) |
👉 세액공제 한도
- 총 납입한도: 연 1,800만 원 (DC+IRP 합산)
- 세액공제 한도: 연 900만 원 (근로소득자 16.5% 절감 가능)
마무리하며 – 퇴직연금,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지 않아요
DB, DC, IRP…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?
하지만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하나씩 실천하면, 나중에 후회 없는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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